날 협박하는 사람에게 "협박죄로 고소하겠다" 경고, 이것도 협박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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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협박하는 사람에게 "협박죄로 고소하겠다" 경고, 이것도 협박죄일까?

2020. 03. 08 14:38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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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에 대해 법적대응하려고 변호사 상담받은 A씨

상담을 바탕으로 협박범에게 "고소할 거야" 경고

이런 경고도 협박죄에 해당 할 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사진'을 빌미로 협박을 받던 A씨는 변호사와 상담 후 "협박을 멈추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대응했다. 그런데 이런 말도 협박죄에 해당하지는 않을까 불안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최근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았다.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어떤 사진'을 빌미로 협박을 계속하고 있어서다. B씨는 협박뿐 아니라 돈까지 요구하고 있다.


A씨가 상담한 변호사는 "충분히 B씨를 공갈과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자문해줬다. 이후 A씨는 변호사에게 들은 대로 B씨에게 대응했다. "협박을 멈추지 않으면 공갈과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A씨는 문득 불안해졌다.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받고 한 말이지만, 자기가 한 말이 B씨를 협박한 행위가 되는 건 아닌지 몰라서다.


"고소하겠다"는 경고, 정당한 '권리' 행사

변호사들은 A씨의 행동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대방에게 "고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B씨의 협박) 행위가 계속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한 부분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에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도 "단순히 고소를 하겠다는 사실을 고지한 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다만 A씨가 "고소하겠다"고 말할 때, "돈을 달라"는 등의 특정 조건을 같이 언급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금전적인 이득이나 어떠한 조건을 걸며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고소하겠다'라는 내용은 협박죄와 공갈죄가 성립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진을 빌미로 돈 요구한 B씨⋯협박 및 공갈미수

이 사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변호사들은 "B씨가 처벌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A씨에게 자문을 해준 변호사와 같은 의견을 낸 것이다.


명산 법률사무소의 명현호 변호사는 "B씨가 '사진'을 근거로 금전 등을 요구한 행위는 명백한 협박 내지 공갈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공갈은 폭행 또는 협박을 동원해 돈을 뜯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도 "사안으로만 본다면, 협박죄 내지는 공갈미수까지 적용할 수도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건네는 행위까지 필요한데, 아직 돈이 움직이지 않은 상황이라면 공갈미수(未遂)를 적용할 수 있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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