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 붙은 사은품 받으려 커피 300잔 주문⋯'스타벅스 재테크'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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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 붙은 사은품 받으려 커피 300잔 주문⋯'스타벅스 재테크' 문제없나

2020. 05. 25 17:51 작성2020. 05. 25 18:30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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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300잔 주문한 뒤 나머지 299잔 버리는 '해프닝' 발생

스타벅스 사은품 행사할 때마다 등장하는 '웃돈' 판매

변호사들 "법적인 문제 없고,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불합리"

스타벅스는 매년 음료 17잔을 시키면 굿즈(goods⋅사은품)를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굿즈가 한정판인 데다 일찍 소진되기 때문에 때마다 중고시장엔 "스타벅스 굿즈를 구한다"는 게시글이 잔뜩 올라온다. 웃돈을 받고 사은품을 파는 '스타벅스 굿즈 재테크'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스타벅스 홈페이지 캡처

지난 21일 스타벅스 여의도공원점. 한 손님이 '커피 300잔'을 한꺼번에 주문했다. 약 130만원을 결제했지만, 정작 커피는 딱 1잔만 마셨다. 대신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가방 17개를 챙겨 표표히 떠났다. 매장 측은 남겨진 299잔을 다른 손님들에게 무료로 제공했지만, 그래도 다 소진하지 못해 절반가량을 버렸다.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들리는 소식이다. 스타벅스는 매년 음료 17잔을 시키면 굿즈(goods⋅사은품)를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굿즈가 한정판인 데다 일찍 소진되기 때문에 때마다 중고시장엔 "스타벅스 굿즈를 구한다"는 게시글이 잔뜩 올라온다.


중고 거래 가격은 약 10만원. 음료 17잔 값을 감안하더라도, 개당 2만원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다. '커피 300잔'을 시킨 손님 역시 같은 방법으로 40만원 이상의 순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스타벅스 굿즈 재테크'가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무료로 받은 굿즈를 사재기해 웃돈을 얹혀 판매하는 사안에 대해 변호사들과 법적 쟁점을 따져봤다.


스타벅스 재테크를 본 변호사들의 시선 "아무 문제 없다"

변호사들은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만장일치였다.


법률 자문
'리라 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 /로톡 DB
'리라 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 /로톡 DB


리라 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는 "스타벅스 굿즈를 사재기해 비싸게 팔더라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적용할만한 근거 법률 자체가 없다는 취지였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마스크 사재기'를 금지했던 법률을 가져다 쓸 순 없을까. 변호사들은 "어렵다"고 했다. 마스크와 식료품 등은 물가안정법상 "국민 생활에 긴급한 물품"이었지만, 스타벅스가 증정하는 가방을 그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김현중 변호사는 "스타벅스 가방 등은 생활필수품이 아니라 (단순히) 생활용품이므로 이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며 "사재기를 한다고 해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유지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도 "스타벅스 굿즈 재테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합리적인 소비 안 했다고,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 역시 불합리"

스타벅스 내부방침으로도 문제가 없을까.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 제7조는 "e-쿠폰을 부정 적립 또는 부정 사용하는 등 서비스를 부정한 방법 또는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굿즈를 되팔 목적으로 e-쿠폰을 적립했다고 하더라도, '부정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사은품 가방만 챙겨 떠난 손님이 주문한 299잔의 커피. /SNS 캡처
사은품 가방만 챙겨 떠난 손님이 주문한 299잔의 커피. /SNS 캡처

임원택 변호사는 "(이번 '커피 300잔 주문' 사건 역시) e-쿠폰 자체는 정상적으로 적립한 것"이라며 "해당 약관의 부정 적립 또는 부정 사용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현중 변호사 역시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이란 허위의 정보로 e-쿠폰을 적립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본인의 재량껏 굿즈를 되판다고 해서 약관에 따라 회원 자격을 박탈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대신 변호사들은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보다는 다른 해결책이 나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임원택 변호사는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며 "시장 질서 내에서 자유롭게 풀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김현중 변호사도 "처음부터 스타벅스에서 1인당 굿즈를 받을 수 있는 개수를 1개 또는 2개 정도로 제한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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