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밤 여신' 권은비 4K 직캠, 사실은 '불법'? 왜 그런지 따져봤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워터밤 여신' 권은비 4K 직캠, 사실은 '불법'? 왜 그런지 따져봤다

2025. 07. 08 10:0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올해의 퓰리처상' 찬사 속 숨은 법적 위험

주최 측 "문제 삼겠다"면 처벌 가능

'워터밤' 행사에서 한 팬이 전문 장비 반입 금지 규정을 어기고 경호원의 제지를 무릅쓴 채 촬영하고 있다. /스레드 게시물 캡처(@hozzangzzang_)

가수 권은비를 '워터밤 여신'으로 만든 이른바 '4K 직캠' 촬영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올해의 퓰리처상 수상자'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촬영 행위, 법적으로 따져보면 아슬아슬한 줄타기에 가깝다. 주최 측이 문제 삼을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올여름 워터밤 페스티벌 무대에 오른 권은비의 공연을 한 관객이 전문가용 카메라로 촬영해 고화질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했다. 이 영상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권씨는 '워터밤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문제는 해당 행사장엔 '전문가용 촬영 장비' 반입이 명확히 금지돼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온라인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촬영자는 반입이 금지된 전문 장비를 몰래 들여와 촬영을 감행했다. 심지어 행사 관계자가 촬영을 제지하는 손짓을 보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촬영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촬영은 되고, 전문가 카메라는 안 되는 이유

"스마트폰 촬영은 되는데, 좋은 카메라로 찍는 게 그렇게 큰 문제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핵심은 '저작인접권'과 주최 측의 '업무'에 있다. 가수의 공연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며, 이를 무단으로 녹화해 배포하는 것은 공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저작권법은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행사장에서 스마트폰 촬영을 일부 허용하는 것은 개인적인 소장이나 가벼운 공유를 '암묵적'으로 동의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문 장비 반입 금지'라는 명시적 규정은 이러한 동의의 범위를 제한하는 명확한 '선'이다. 고화질 영상은 상업적 이용 가능성이 크고, 공연자의 권리를 더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촬영자가 행사 규정을 어기고 장비를 몰래 반입한 뒤, 직원의 제지까지 무시한 행위는 주최 측의 정상적인 행사장 관리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


'대박' 났으니 괜찮다? 권리자가 칼 뽑으면 '처벌'

물론 이 영상 덕분에 권은비와 워터밤 주최 측 모두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린 것은 사실이다. 이 점이 촬영자의 법적 책임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는 있다. 만약 권씨나 주최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질적인 금전 피해가 없거나 오히려 이익을 봤기 때문에 배상액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는 민사 책임에 한정된 이야기다. 행위 자체의 '불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권리자인 권씨나 주최 측이 "처벌해달라"며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법원은 행위 당시의 위법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후에 발생한 이익은 양형을 정할 때 참고 사유가 될 뿐이다.


결론적으로 '올해의 퓰리처상' 촬영자는 법의 심판대와 대중의 찬사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촬영 행위 자체는 명백한 권리 침해 소지가 있지만, 권리자가 '고소'라는 칼을 뽑아 들지 않는 한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이번 사례는 뜨거운 팬심이 법의 경계를 넘나들 때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