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린다"며 슬리퍼 던진 양양 서핑샵 사장, 어떤 처벌 받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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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버린다"며 슬리퍼 던진 양양 서핑샵 사장, 어떤 처벌 받았을까?

2026. 08. 11 15:00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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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사장과 말다툼 끝 폭행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강원도 양양의 한 서핑샵. 동종 업계 사장과 말다툼을 벌이던 A씨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던졌다.


슬리퍼는 상대방 가슴에 맞았다. 사소해 보이는 다툼이었지만, 결국 A씨는 형사 재판에까지 서게 됐다. 그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싸가지 없는 새끼" 말에 격분…슬리퍼 집어 던져


서핑샵을 운영하던 사장 A씨는 인근에서 다른 서핑샵을 운영하는 피해자 B씨를 찾아갔다.


두 사람은 서핑 강습 중 발생한 시비 문제로 말다툼을 시작했다. A씨 소속 강사와 B씨가 서핑을 하다가 실랑이를 벌인 것이 발단이었다.


언쟁이 격해지던 중 B씨가 A씨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너 어디다 대고 삿대질이야"라고 말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내뱉으며 오른발에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던졌다.


A씨가 던진 슬리퍼는 B씨의 가슴 부위에 정확히 맞았다. 검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 "폭행 맞지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A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처벌은 면하게 해줬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재판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형 집행유예란,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보내면 선고된 형의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즉, A씨가 1년간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벌금 1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초범에 범행 인정한 점 등 고려돼


법원이 A씨에게 실형이나 벌금 납부 대신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부는 A씨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가장 먼저 짚었다. A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또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즉 초범이라는 사실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도 언급했다. 슬리퍼로 가슴을 맞힌 행위가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히며, 두 사람의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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