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전, 고소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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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 고소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나요?

2019. 04. 16 10:58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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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층 이웃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 밀치는 신체접촉이 있었고 고성도 오갔습니다. 이같은 일이 있은 후에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래층 주민이 고소했으니,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경우 고소 내용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인용되면 고소인은 우편·팩스·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고소장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접속한 후 ▲청구기관엔 '○○○ 경찰서' ▲청구내용엔 '~로 고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고소인의 고소장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고소장 도착 시간은 보통 정보공개 청구 후 1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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