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아님" 뒤집혔다… 키움 전체 1순위 박준현, 행정심판서 '학폭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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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아님" 뒤집혔다… 키움 전체 1순위 박준현, 행정심판서 '학폭 인정'

2025. 12. 09 14:1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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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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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 원처분 취소하고 '서면사과' 명령

욕설·폭언도 '정신적 피해' 학교폭력 해당

박준현 /연합뉴스

2026 KBO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의 영예를 안으며 프로 무대에 입성한 키움 히어로즈의 특급 유망주 박준현. 장밋빛 미래가 예고되었던 그에게 예기치 못한 법적 제동이 걸렸다.


교육 당국의 1차 판단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꼬리표를 떼는 듯했으나, 상급 기관의 행정심판에서 결과가 180도 뒤집히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단순 갈등 아니다"… 피해 학생의 끈질긴 문제 제기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천안북일고 야구부 동료였던 A군은 박준현으로부터 오랜 기간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천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박 군의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 아님'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프로 지명을 앞둔 시점에서 박준현은 학폭 리스크를 털어내는 듯 보였다.


그러나 A군 측은 이에 불복했다. "정신적 고통이 명백하다"며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9일 위원회는 원처분을 취소하고 박 군에게 '서면사과'를 명령했다. 1차 심의 결과를 정면으로 뒤집은 결정이다.


"욕설도 폭력이다"… 뒤집힌 판단의 결정적 이유

행정심판위원회가 결과를 뒤집은 핵심 근거는 '언어폭력의 피해성'에 있다. 위원회는 박 군이 A군에게 가한 욕설 등이 피해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는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학교폭력의 정의에 부합한다. 법원은 유사 판례(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0522)에서 "욕설을 하며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는 모욕, 따돌림 등에 해당하며, 피해 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단순한 친구 사이의 다툼이나 장난으로 치부되었던 행위가 법적, 행정적 기준에서는 명백한 '폭력'으로 규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전체 1순위 유망주의 위기, '서면사과' 처분의 무게

이번 행정심판에서 박준현에게 내려진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서면사과'다.


이는 학폭 처분 중 가장 가벼운 조치에 속하지만, 그 함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조치 없음'이 아닌 '처분 있음'으로 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곧 국가 기관이 그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인정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서면사과 조치에 대해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가해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2019헌바93)"고 결정한 바 있다. 즉, 서면사과 명령 자체가 학폭 행위의 존재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강력한 시그널인 셈이다.


끝나지 않은 법적 공방?…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나

공은 다시 박준현과 A군, 그리고 구단 측으로 넘어갔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효력을 갖지만, 이것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의 끝은 아니다.


결정에 불복할 경우, 양측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학폭 사안이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이어진다.


전체 1순위라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드리운 '학폭 인정'이라는 그림자. 박준현 측이 이번 결정을 수용하고 사과할지, 아니면 법정 다툼을 통해 다시 한번 반전을 꾀할지 야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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