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아니, 10일 남았다⋯'불체포특권' 구애받지 않고 윤미향 조사할 수 있는 시간
4일? 아니, 10일 남았다⋯'불체포특권' 구애받지 않고 윤미향 조사할 수 있는 시간
검찰,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후원금 의혹 등 수사
오는 30일 국회의원 신분 되는 윤 당선인⋯'불체포특권'은 다음 달 5일부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투명성 문제 등을 폭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이 열린 25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새마을청년연합 관계자가 소녀상에 윤미향 구속 촉구 팻말을 놓기 위해 경찰과 실랑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회계 부정 논란으로 이슈의 중심에 선 정의기억연대. 그곳에서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검찰 조사가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26일 쏟아졌다.
대부분 30일에 21대 국회가 개원하는데, 윤미향 당선인은 그때를 기점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얻으니 "검찰에게 남은 시간은 사흘뿐"이라는 기사였다. 주요 언론사들이 발행한 기사로 이 내용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계산법은 틀렸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국회가 시작됐다고 발동되는 게 아니다. 회기가 시작돼야 비로소 발동된다. 즉, 사흘이 지난 뒤인 30일에도 검찰은 윤미향 당선인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있다.
변호사들과 함께 언론사들의 오보를 바로잡고, 향후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정리해봤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국회의원들에게 보장한 권리다. 오직 300명에게만 부여된 특권이다.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에게 함부로 구금되거나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이들에게 부여했다. 예외는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국회의원들이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의 체포에 동의하는 경우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특권의 발동 조건이 '국회 회기 중'이라는 시간적 제약을 갖는다는 점이다.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국회가 열리지 않은 때, 즉 회기 중이 아닐 때는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체포⋅구금될 수 있다.
따라서 윤미향 당선인은 21대 개원이 아니라, 21대 첫 국회가 열리는 시점부터 불체포 특권의 보호를 받는다.
21대 첫 국회는 임시회다. 국회법 제5조 3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26일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관련 조항에 따르면) 6월 5일이 첫 임시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의 임기 개시일(5월 30일)로부터 7일 후는 다음달 5일이기 때문이다. 즉, 이때부터 21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발동된다.
다음 달 5일이 되면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무엇이 달라지게 될까. 변호사들은 "단순한 소환 조사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회기가 시작되면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검찰의 구인도 강제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막힐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자발적으로 수사절차에 협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다. 구인(拘引)이란 검찰이 법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을 말한다.
검찰이 윤 당선인을 불러 조사를 하려면, 앞으로 10일 안에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기가 끝난 뒤에 진행해야 한다.
법률 자문

만약 법원이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이때 법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처리되지 못하면, 그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의원이 이미 구속된 상태라도, '불체포특권'이 발동되는 회기가 시작되면 일시적으로 풀려날 수도 있다.
법률사무소 휘성의 박지윤 변호사는 "불체포특권은 회기 전 체포·구금에 대한 사후 구제제도이기도 하다"며 "이 경우 국회의 석방요구가 있으면 즉각 석방해야 하는데, 회기 중에만 석방되며 회기 후에는 다시 체포·구금될 수 있다"고 했다.
체포된 국회의원이어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엔 석방되고, 그 회기가 끝나면 다시 체포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석방 요구는 국회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있으면 가능하다. 현재 국회의원 수(300명)의 4분의 1은 75명. 즉 최소 75명만 있으면 된다.
안병찬 변호사는 "(만약 윤 당선인이 회기 시작 전 구속된다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만 177석(총 300석 중)이므로, 국회의 석방요구는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이 구속된다고 해도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만으로도 석방될 수 있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