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트위터에서 성착취물 팔다 딱 걸렸는데 집행유예…이유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
[단독] 트위터에서 성착취물 팔다 딱 걸렸는데 집행유예…이유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
경찰 함정 수사에 덜미
교복 입은 아동 성착취물 3만원에 팔아
![[단독] 트위터에서 성착취물 팔다 딱 걸렸는데 집행유예…이유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64142801209754.jpg?q=80&s=832x832)
트위터에서 교복 음란물을 판매한 A씨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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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트위터(현 X)에 자극적인 문구가 올라왔다. '#섹트', '#영섹', '#야동' 등 음란물을 암시하는 해시태그가 줄줄이 달린 이 게시물. 작성자는 전북 군산의 한 빌라에 살던 A씨였다.
하지만 A씨가 "서비스를 주겠다"며 유인한 손님은 일반 구매자가 아니었다. 바로 사이버 범죄를 모니터링하던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이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중고딩 교복 영상 팝니다"… 3만 원에 넘긴 양심
2024년 2월 23일, A씨는 트위터에 음란물 판매 광고 글을 올렸다. 이를 본 B 경위가 구매자인 척 접근해 "중·고등학생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을 파느냐"고 물었다.
A씨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메신저를 통해 경찰관에게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샘플로 전송했다. 그러면서 "3만 원을 보내면 중·고등학생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 파일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했다.
경찰관이 3만 원을 입금하면서 A씨의 범행은 완성됐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겠다고 소개한 혐의다.
법원 "죄질 나쁘지만, 범행 당시엔 미성년자"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시청자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을 부추기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경우 권고 형량은 징역 4년에서 8년 사이로, A씨의 범행은 결코 가볍지 않은 중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원은 실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가장 큰 이유는 나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에는 미성년자였고 현재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면제됐다.
[참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2024고합113 판결문 (2024. 10. 2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