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한 번 얻어탔다가 정체 모를 수리비를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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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 한 번 얻어탔다가 정체 모를 수리비를 요구받았다

2020. 01. 09 19:25 작성2020. 01. 16 19:31 수정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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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문콕'

당시엔 "문제없다"더니⋯나중엔 "문 한 짝 갈아야 한다"

"걱정말라"는 변호사, 입증 책임이 차 주인에게 있기 때문

A씨는 람보르기니 한 번 탔다가 정체 모를 수리비를 요구받았다. 해당 사진은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 로드스터. /람보르기니 서울 캡처

A씨는 '아는 오빠'의 람보르기니를 한 번 얻어탔다가 후회가 막심하다. 차에서 내리면서 차 문을 여는 순간 하필 그곳에 주차된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다행히 큰 흠집은 없었다. 차주 역시 차가 멀쩡한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3일 뒤 갑자기 차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가 날아왔다. "그날 오토바이랑 세게 부딪혔어? 페인트를 다시 칠해야 한대." 불안감이 엄습한 A씨.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수리비를 요구받았다.


아는 오빠는 처음에 "60만원 정도가 들 것 같다"더니 나중에는 "문 한 짝이 교체될 수도 있다"고 했다. A씨는 '람보르기니 수리비'를 검색해보고 정신이 아찔했다. 도색 비용만 1000만원이라는 내용을 읽고서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그날 흠집이 없음을 몇 번이고 확실하게 확인했다. 그래서 "견적서와 영수증을 보여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주는 그러한 자료는 전해주지 않았다.


A씨는 수리비를 얼마나 보내줘야 하는 걸까.


변호사 "차 문 흠집 원인, '차주'가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차주가 A씨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 민사소송에서는 차주가 '차량 문 흠집의 원인이 A씨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 책임이 차주에게 있기 때문이다.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재판부가 손해배상금액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차 문의 흠집이 A씨의 과실 때문에 발생했고 ②피해 금액 역시 정확하게 산정됐음을 차주가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 중 하나라도 차주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차주는 돈을 받아낼 수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먼저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상 차주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엔 없다"며 "현실적으로 차주가 소송까지 진행할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만 A씨가 부담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수리비 관련 의심 가는 부분이 있는데도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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