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지옥이라며 하지 말라더니…'고등래퍼2' 윤병호, 또 마약에 손댔다
생지옥이라며 하지 말라더니…'고등래퍼2' 윤병호, 또 마약에 손댔다
필로폰⋅대마초 투약 혐의 인정…구속기소

대마초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래퍼 윤병호(예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 마약 중독의 고통과 금단증상에 대해 설명하며 그 위험성을 알리기도 했다. /윤병호 인스타그램 캡처
"금단 증상 때문에 생지옥이나 다름없다. 끓는 기름을 들이붓는 느낌⋯"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마약 중독의 고통과 금단증상에 대해 전달한 래퍼 윤병호(22⋅예명 불리 다 바스타드). 그가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Mnet의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인 '고등래퍼2'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으며,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지난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씨를 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지난달 인천시 계양구의 자택에서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통해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지난달 9일 윤씨를 자택에서 체포했으며, 당시 필로폰 1g과 주사기 4개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윤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면, 구매자가 마약을 가져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을 통해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하고있다. 필로폰 투약의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60조 제1항 제2호), 대마초 투약의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61조 제1항 제1호).
필로폰은 단 1회 투약했다고 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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