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두지 않겠다" 조국 분노하게 만든, '조국 딸 모욕' 일베 남성의 결말
"가만두지 않겠다" 조국 분노하게 만든, '조국 딸 모욕' 일베 남성의 결말
일베에 조국 딸과 동창이라며 성적 모욕 글 올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만두지 않겠다"
약식기소 불복해 정식 재판 청구했지만 같은 결과…벌금 100만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에 대한 성적 모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성적으로 모욕한 30대 남성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다. 1심 법원은 지난 17일 A(3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A씨는 지난해 7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었다.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정식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일베에서 "조 전 장관의 딸과 자신이 초등학교 동창"이라며 허위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A씨의 범행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서 강력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앙망문(위장 사과문을 가리키는 일베 용어)을 100번 올려도 소용없다"고 했다. 이어 "게시 글 내용은 소개하지 않지만, 여성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악의 성적 침해 글"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지난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은 'SNS 등에서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70조 제1항). 이때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양측(검찰과 A씨)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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