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이 학교서 맞아 코뼈가 부러졌는데…어떻게?
중학생 아들이 학교서 맞아 코뼈가 부러졌는데…어떻게?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정병주 변호사 "가해자가 촉법소년 아니라면 상해 혐의....1000만원 합의금 제시 가능"
A(15·중3)군이 지난주 수요일 학교에서 힘이 센 친구에게 맞아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체육시간에 운동장에서 친구들 4명 정도가 A군을 만화캐릭터에 빗대어 놀린 게 발단이 됐습니다.
A군이 “하지 말라”며 옥신각신하다, 그를 놀리던 4명 중 한 아이가 학급에서 제일 힘이 센 B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투를 한 적이 있는 B군이 A군의 얼굴을 때렸구요.
A군은 코뼈가 부러져 수술을 하고 입원 중입니다. 학교에서는 곧 학교폭력위원회를 열 예정이라며,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이에 A군의 엄마는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학생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고, 이러한 처벌이 가해학생에게 어떤 불이익을 미치는지 알고 싶다”고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A군의 엄마는 또 “아들 수술에 따른 치료비와 추후 성형비용, 정신적 피해, 엄마인 내가 간병을 하면서 직장에 끼친 불이익 등을 아우른 합의금을 청구하고 싶은 데, 어느 정도 요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서앤율의 정병주 변호사는 이에 대해 “가해 학생이 만 15세일 경우 촉법소년이 아닌 일반 범죄소년이므로 사형, 무기형을 제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코뼈가 부러졌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합의금 규모와 관련, “합의금에 정답은 없고, 어느 정도 부상을 입었는지, 향후 성형수술이 필요한 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대략 800만~1,000만 원 정도 제시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김원석 변호사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상해혐의로 벌금형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형사상 유죄판결과 그에 따르는 장래의 유·무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명목은 현실적으로 지급한 치료비, 장래 치료비, 인정되는 장해율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노동력 상실·감소분, 정신적 손해배상 등”이라며 “구체적인 치료비 등을 확인해야 적정한 합의금 액수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1000만 원 정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