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광고료 이어 음원 수익까지 '연전연승'…전 소속사 상대로 7억 더 받는다
이승기, 광고료 이어 음원 수익까지 '연전연승'…전 소속사 상대로 7억 더 받는다
법원, 아티스트 권익 보호에 쐐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약 6억 90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연합뉴스
가수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의 정산금 분쟁에서 또다시 승소하며 약 7억 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법원은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음원 수익에 대해서도 소속사가 정산 의무를 지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명확히 판결했다.
계약은 끝났지만, 정산 의무는 끝나지 않았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를 상대로 제기한 2번째 정산금 소송에서 또다시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승기가 청구한 약 8억 3000만 원 중 약 6억 9000만 원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전속계약이 끝난 뒤에도 과거 음반·음원에서 나온 수익을 정산해야 하는가'였다.
이승기 측은 2022년 12월 계약 종료 후에도 자신의 음악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니 당연히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후크 측은 계약이 끝났으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정산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아티스트 수익 100% 독식하나" 법원의 일침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서에 매출이 발생하면 정산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계약 종료와 함께 정산 의무가 사라진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후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결과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해석할 경우 피고가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계약의 조기 종료를 유도한 후 정산 합의를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연예 활동으로 얻는 이익을 아무런 정산 없이 100%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질타했다.
이는 소속사의 지위 남용을 막고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확고한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재판부는 이승기 측이 주장한 정산 비율(계약 중 70%, 종료 후 50%) 대신 업계 관행을 고려해 각각 60%와 40%를 인정했다.
54억으로 끝나지 않은 '정산 전쟁', 그 시작은
이승기와 후크의 갈등은 2022년 11월, 이승기가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며 후크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후크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 원을 지급한 뒤 더 이상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이승기 측은 미지급된 광고료와 음원 수익이 더 있다며 맞소송(반소)으로 대응했다.
이미 지난해 4월, 법원은 후크가 이승기에게 광고 수수료 약 5억 8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그 연장선에서 계약 종료 후의 수익 정산 의무까지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