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고, 모여서 함께 음식 먹고⋯사회적 거리두기 어긴 집회 참가자들, 처벌 가능할까
마스크 벗고, 모여서 함께 음식 먹고⋯사회적 거리두기 어긴 집회 참가자들, 처벌 가능할까
약 1만여명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광화문 집회⋯코로나19 확산 우려
일부 참석자, 마스크 착용하지 않거나 여러 명 모여 음식 먹는 등 방역수칙 어겨

15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등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길을 가득 메우고 있다.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으로 집회 대부분이 통제됐으나,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서는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인파가 몰렸다. /연합뉴스
광복절이던 지난 15일, 넓은 광화문 광장은 집회에 참석한 1만여명(경찰 측 추산)의 인파로 빼곡하게 채워졌다. 개중에는 마스크도 쓰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불특정 다수가 어울려 음식을 나눠 먹기도 했다.
참가자들의 모습은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돼 인터넷에 급속히 퍼졌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매일 100여명이 넘어가며,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위험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서울시는 이런 지적이 나올 것을 감안해서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집회 주최 측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다"면서도 "전면 금지는 과도하다"며 집회를 승인해 줬다.
이렇게 열린 집회에서 참석자 일부가 방역 수칙을 어긴 것이다. 그렇다면, 이 참석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변호사들과 알아봤다.
집회 참석자들이 대표적으로 어긴 방역수칙은 '마스크 안 쓰기'다. 전염 가능성을 높인 이 행동에 대해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의 제49조 제1항이 근거였다.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통 차단과 집합 제한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안 변호사는 "이때 마스크 착용을 '필요한 일부 조치'로 본다면, 처벌할 수 있다"며 "(처벌이 가능하다면) 같은 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다.
실제 부산 해운대구는 지난달 9일 "해운대해수욕장 내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해운대구가 제시한 근거가 안 변호사가 언급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이었다. 해수부 역시 같은 조항을 인용해 "해수욕장에서 야간에 음주와 취식을 금지한다"고 밝혔었다.
반면 처벌이 어렵다고 보는 변호사들도 있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박석주 변호사는 "현행법상 개인이나 집회 주최 측에 방역수칙 관련 집회 관리에 대한 책임이나,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법적 제재는 어렵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에 따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단순 집회 참가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지만, 아직 시행되기 전"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 또한 "(원칙적으로는) 단순하게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음식을 먹기 위해 마스크를 벗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법률 자문⋅취재도움

기본적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본 김춘희 변호사도 "집회를 허가할 때 '특정한 조건'을 걸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했다. 예를 들어 집회 허가 조건에 '방역 수칙 준수'라는 의무 사항이 있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생긴다는 이야기였다.
김 변호사는 "만약 집회를 허가한 관련 기관에서 주최 측에 마스크 착용과 참가자들 사이에 거리 유지 등을 지키라고 지시했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사전에 정해진 의무 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집회 주최 측을 대리해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은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박주현 변호사는 "법원이나 서울시가 특별히 내건 조건은 없었다"며 "다만, 법원 심문기일과 서면에서 방역과 관련된 논의는 있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