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폭행부터 연인 감금까지…크리스마스에 벌어진 범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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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폭행부터 연인 감금까지…크리스마스에 벌어진 범죄들

2022. 12. 24 10:44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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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키워드로 최근 3년치 판결문 분석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추억을 남기는 사람도 있지만, 크리스마스에도 어김없이 범죄는 발생했다. 감사와 축복을 나눠야 할 크리스마스엔 어떤 범죄가 벌어졌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추억을 남기는 사람도 있지만, 크리스마스에도 어김없이 범죄는 발생했다. 감사와 축복을 나눠야 할 크리스마스엔 어떤 범죄가 벌어졌을까. 로톡뉴스는 법원 판결문을 통해 이를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크리스마스'를 키워드로 최근 3년치 판결문을 모두 분석해봤다(22년 11월 기준).


이 기간에 '크리스마스' 연휴 무렵 발생한 사건을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 단순히 '크리스마스'가 발언으로 언급만 된 경우, 크리스마스 관련 물품을 훔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렇게 추린 형사 판결문은 총 7건이었다(대법원 공개 기준, 하급심 중복 사건 제외).


"크리스마스인데 왜 용돈 안 주냐"며 노부모 폭행한 아들

지난 2020년 크리스마스 이틀 전, 제주도의 한 아파트. 60대 남성 A씨는 80대가 넘는 고령의 부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는 욕설과 함께 싱크대에서 과도를 꺼내 들었다. 동시에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의 목 가까이에 흉기를 들이밀었다.


A씨는 이미 고령의 부모를 상대로 폭력 범행을 반복한 전과가 수차례 있었다. 더욱이 이번 범행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저지른 재범이었다. 하지만 A씨의 부모는 이번에도 자식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지난해 4월).


크리스마스에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부모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크리스마스에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부모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크리스마스이브엔 나랑 같이 있어야지" 여자친구 감금⋅폭행

B씨는 3개월 정도 사귄 여자친구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 크리스마스 전날에 '속이 안 좋아서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보인 행동이었다. 당시 B씨는 "수작 부리는 게 너무 티 난다"며 피해자를 24시간 동안 본인의 집에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다.


크리스마스이브에 함께 하지 않고, 집에 가겠다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남성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크리스마스이브에 함께 하지 않고, 집에 가겠다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남성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법원은 B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지난해 12월). 이미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재범을 저지른 점 등이 고려된 결과였다.


이 밖에도 크리스마스 여행 계획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여자친구를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우도 있었다. 단,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공소(검사가 형사 재판을 청구하는 것)가 기각돼 처벌을 피했다. 그의 혐의(폭행)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종류의 범죄였다.


식당에서 "동물 해방" 외친 동물보호단체 회원들

폭력류 외의 범죄는 어떤 게 있었을까. 지난 2019년 크리스마스 당일 저녁,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문제는 정식 신고한 집회에서 나온 구호가 아니었던 것. 이들은 한 식당에 사전 양해도 없이 들이닥쳐 기습적으로 구호를 외쳤다. "나가달라"는 식당 측 요청도 무시했다. 결국 식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동물보호단체 회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크리스마스에 신고나 양해 없이 운영 중인 식당에 들어가 구호를 외친 동물보호단체 회원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크리스마스에 신고나 양해 없이 운영 중인 식당에 들어가 구호를 외친 동물보호단체 회원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회원 2명에게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지난해 4월).


'연중무휴' 범죄 단골손님, 마약과 음주운전도

이 밖에도 술과 마약이 관련된 사건도 있었다. 두 사건 모두 크리스마스 당일에 벌어졌다.


크리스마스 당일에 만난 유치원 동창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사건이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추가적인 성범죄 등은 저지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지난해 2월).


크리스마스 당일 오후, 대리기사가 장기간 배정되지 않자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9%)였는데도 운전대를 잡은 경우도 있었다.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었지만, 법원은 운전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지난해 6월).


크리스마스 직전, 시청 시민 신문고에 "(사업 아이템 관련) 의견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다 폭파시켜 버리겠다"며 "이번 주 내로 답변이 없으면 최악의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라고 협박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지난 5월).


이 기사는 2022년 12월 23일 네이버 로톡뉴스 프리미엄에 먼저 발행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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