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도 발명자 될 수 있는지, 법원이 판단한다…아시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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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도 발명자 될 수 있는지, 법원이 판단한다…아시아 첫 사례

2023. 01. 05 14:00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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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무효처분'에…'다부스' 출원인, 행정소송 제기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법원에서 이뤄지게 됐다. 출원자가 특허청의 무효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


지난해 특허청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공이 법원으로 넘어왔다. 특허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우리 법원에 제기되면서다. 이는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 제기된 소송이다. 지금까진 미국⋅유럽⋅독일⋅영국⋅호주 등 지식재산 주요국들에서 관련 소송이 다뤄졌다.


특허청 무효처분에 행정소송 제기

이번 소송은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교수가 '다부스(DABUS)'라는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발명품(제품)에 대해 국제특허를 출원하면서 시작됐다.


테일러 교수는 '다부스'가 발명을 스스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등 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했다. 그는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에 대해 학습한 뒤, 식품 용기 등 2개의 발명품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테일러 교수에 따르면 다부스는 신경 동작 패턴을 모방해 집중도를 높여주는 램프 등을 개발했다.


하지만 우리 특허청은 지난해 9월, 해당 특허 출원에 대해 '무효처분' 했다. 특허 출원에 대해 무효처분이 나오면, 해당 출원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된다. 당시 특허청은 "한국의 특허법과 관련된 판례가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테일러 교수가 여기에 대해 불복하면서 결국 법원에서 사건이 다뤄지게 됐다. 5일 특허청에 따르면 테일러 교수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며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요국들은 발명자로서 자연인만 인정

법조계에선 테일러 교수 측의 패소가 예상된다고 점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유럽·영국 등 주요국 특허청들과 법원들 역시 특허법 또는 판례를 통해 발명자로서 자연인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발명자를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같이 기재하는 것까지는 허용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점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발명자 등 관련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우리나라 행정소송과 주요국 대법원 판결 결과 등을 종합해 국제적으로 조화되도록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를 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특허청은 지난해 9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한 주제토론을 이끌었다. 또한 12월엔 독일·영국·프랑스 특허청과 향후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 정착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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