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몸을 쉽게 줬다" 동료 교사의 한마디에 무너진 교사, 법의 심판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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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몸을 쉽게 줬다" 동료 교사의 한마디에 무너진 교사, 법의 심판을 묻다

2025. 09. 18 16:0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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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가능, 불법촬영물 유포는 실형 가능성도 증거 확보가 관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여자가 몸을 쉽게 안주는데 몸을 줬다." 동료 교사가 학생 앞에서 내뱉은 이 한마디는 한 여성 교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여기에 불법 촬영물 유포까지 겹치면서, 그녀는 가해자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내리기 위한 법적 싸움을 시작했다.


교단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사건의 시작은 한 학생의 전언이었다. 동료 남교사가 다른 교사, 그리고 학생까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향해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 페미니스트", "여자가 몸을 쉽게 안주는데 몸을 줬다"는 식의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것이다.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인 A씨는 그날의 대화 내용을 자신의 교무수첩과 일기장에 빼곡히 기록했다. 이 기록은 훗날 경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설상가상으로, A씨를 겨냥한 2차 가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과거 학생 A가 촬영했던 A씨의 사진이 그의 손을 떠나 학생 B에게, 그리고 문제의 남교사를 포함한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퍼져나간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A씨가 학생 A에게 사진 삭제를 요구했지만, 그는 거짓으로 약속하고는 사진을 계속 보관하며 유포의 시발점이 됐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남교사의 행동이었다.


그는 A씨의 사진을 포함한 이미지들을 '아동학대 증거'라며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하지만 그가 제출한 사진 중에는 A씨와 전혀 무관한 사진까지 섞여 있었다. A씨는 동료 교사와 제자들에게 연이어 뒤통수를 맞은 이 상황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법의 심판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페미니스트, 몸을 줬다" 동료 교사의 발언, 처벌 가능할까?


A씨가 겪은 첫 번째 고통은 동료 교사의 '말'에서 비롯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발언이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는 "'페미니스트'라는 표현 자체는 단순 의견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몸을 줬다'는 발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모욕죄나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관건은 입증이다. A씨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학생을 통해 전해 들었다는 점은 약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당시 작성한 교무수첩, 일기장, 교감과의 대화 녹음, 정신과 상담 기록 등은 보조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압수된 A씨의 일기장은 내용 수정이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삭제 약속' 어기고 유포된 사진…학생과 교사, 모두 처벌 대상?

두 번째 쟁점인 불법 촬영물 유포는 훨씬 더 심각한 범죄로 다뤄진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촬영에 동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 의사에 반해 사진을 퍼뜨리는 행위 자체가 중범죄라고 지적한다.


법률사무소 제일로 배경민 변호사는 "설령 과거에 동의 하에 촬영한 사진이라도, 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송(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사진 삭제 약속을 어기고 보관·전달한 학생 A, 이를 전달받은 학생 B,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진을 소지하게 된 남교사까지 유포의 각 단계에 있는 인물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 명분, 불법촬영물 소지·유포의 면죄부 될까?

남교사 측은 '아동학대 신고'라는 공익적 목적을 내세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본다.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정당한 고발 명분과는 별도로 불법 촬영물의 소지·이용 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다"며 "제출된 사진이 A씨가 아닌 경우 허위 증거 제출, 무고 등 추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아동학대 신고'라는 명분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촬영물을 소지하고 제출한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집행유예 이상 중형 가능 "복합적 사안, 전문가 조력 필수"

A씨는 가해자들이 '무조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길 원하고 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초범일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불법 촬영물 유포는 최근 처벌이 대폭 강화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가 있다면 중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빠른 고소를 통해 추가 유포를 막고,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폐기하기 전에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명예훼손과 디지털 성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힌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 작성, 증거 제출, 피해자 진술 등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단에 선 교육자로서 존엄을 짓밟힌 A씨가 이제는 법정에 서서, 무너진 명예와 인격의 회복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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