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원 뇌물에 LH 기밀 팔아" 건축왕 미분양 165채 포함 1,800채 부정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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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원 뇌물에 LH 기밀 팔아" 건축왕 미분양 165채 포함 1,800채 부정 매입

2025. 11. 18 16:4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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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건축왕' 주택 165채 매입시킨 전 LH 직원과 브로커

뇌물수수액에 따라 형량이 '수직 상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과 브로커 일당 간 범행 개요 /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 직원과 브로커가 결탁하여 '보안 1등급' 내부 자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 미분양 주택을 헐값에 사들인 사건의 재판에서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LH 인천본부 소속 직원 A씨(47)에게 징역 8년, 벌금 3억 원, 추징금 8천6백여만 원을 구형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네고 범행을 주도한 브로커 B씨(34)에게는 징역 9년과 추징금 84억 8천여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LH 직원, 건축왕 주택 '165채'를 매입하게 한 결정적 '뒷거래'

이번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인물 및 관계:


  • 전 LH 직원 A씨: LH 인천본부에서 정부의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빌라,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는 제도다.


  • 브로커 B씨: 미분양 주택을 빠르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LH 직원 A씨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맡았다. B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편법으로 공인중개법인을 운영하기도 했다.


사건 개요 (A씨의 범행):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B씨에게 LH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35차례에 걸쳐 8,673만 원 상당의 향응(뇌물)을 수수했다.


제공된 자료에는 LH 인천본부의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 보안 1등급으로 분류된 기밀 자료가 16차례 포함되어 있었다.


A씨는 B씨가 편법 운영한 중개법인에 1억 1천90만 원 상당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여 LH에 손해를 끼쳤다(업무상 배임).


사건 개요 (B씨의 범행):


B씨는 A씨를 건축주들에게 소개해주고, 미분양 주택 매입을 알선한 대가로 29차례에 걸쳐 99억 4천만 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았다(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범행의 결과:


이들의 부정 매입으로 LH 인천본부는 총 3,303억 원을 들여 주택 1,800여 채를 매입했다.


특히, 이 매입 주택 중에는 인천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건축왕' 일당의 미분양 주택 165채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A씨는 LH에서 직위해제되었다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되었다.


단순 유출을 넘어선 '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력

LH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LH에 손해를 끼친 A씨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검찰의 중형 구형은 단순 배임죄를 넘어선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결정적인 법적 쟁점은 '뇌물'의 존재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공공기관 직원(LH 직원은 특가법 제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됨)이 뇌물을 받고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뇌물 액수에 따라 형량이 대폭 가중된다.


A씨의 수뢰액 8,673만 원 상당은 특가법상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여기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병과되므로, 벌금 3억 원 구형은 이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결국 A씨가 보안 1등급 자료를 유출한 행위가 단순한 내부 자료 유출에 그쳤다면 업무상배임죄(10년 이하의 징역)나 공무상비밀누설죄(2년 이하의 징역)가 적용되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었지만, 8천만 원대 뇌물 수수와 결합되면서 특가법상 뇌물수수죄가 가장 무거운 형벌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법조계는 뇌물과 연계된 공공기관 내부정보 유출은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엄격한 법정형을 규정한 특가법 적용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A씨와 B씨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공공기관 내부 비리와 뇌물 범죄에 대한 경고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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