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억에 팔린 MB 논현동 사저…'공매 취소' 행정소송 냈지만, 대법원서도 패소
111억에 팔린 MB 논현동 사저…'공매 취소' 행정소송 냈지만, 대법원서도 패소
350억대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공매 넘어간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무효소송, 매각결정 취소소송 제기했지만 잇따라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또 한 번 패소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공매로 넘어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찾으려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또 한 번 패소했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검찰 측 공매 대행을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최종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검찰은 다스(DAS) 비자금 조성을 위해 350억대 횡령·뇌물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보유한 재산들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판결이 확정 되기 전에 피고인이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 하도록 사전 조치를 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 경우처럼 사건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최종 판결까진 아무리 빨라도 1년 넘는 시간이 소요된다. 그 사이에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만큼, 몰수 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묶어둔 것이다.
이후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최종 형량은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8억원 가량이었다. 해당 판결을 근거로 검찰은 추징보전 중이던 재산 중 일부인 논현동 사저를 공매에 부쳤다. 이 사저는 지난해 건물 지분 절반과 토지를 합쳐 111억 5600만원에 낙찰된 상태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사저를 찾기 위해 각각 2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1심부터 이번 상고심(3심)까지 모두 패소했다. 또 다른 매각결정 취소소송은 1심에서 패소한 이후 서울고법에서 항소심(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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