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억에 팔린 MB 논현동 사저…'공매 취소' 행정소송 냈지만, 대법원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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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억에 팔린 MB 논현동 사저…'공매 취소' 행정소송 냈지만, 대법원서도 패소

2022. 08. 23 12:26 작성2022. 08. 23 13:46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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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억대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공매 넘어간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무효소송, 매각결정 취소소송 제기했지만 잇따라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또 한 번 패소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공매로 넘어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찾으려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또 한 번 패소했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검찰 측 공매 대행을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최종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검찰은 다스(DAS) 비자금 조성을 위해 350억대 횡령·뇌물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보유한 재산들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판결이 확정 되기 전에 피고인이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 하도록 사전 조치를 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 경우처럼 사건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최종 판결까진 아무리 빨라도 1년 넘는 시간이 소요된다. 그 사이에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만큼, 몰수 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묶어둔 것이다.


이후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최종 형량은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8억원 가량이었다. 해당 판결을 근거로 검찰은 추징보전 중이던 재산 중 일부인 논현동 사저를 공매에 부쳤다. 이 사저는 지난해 건물 지분 절반과 토지를 합쳐 111억 5600만원에 낙찰된 상태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사저를 찾기 위해 각각 2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1심부터 이번 상고심(3심)까지 모두 패소했다. 또 다른 매각결정 취소소송은 1심에서 패소한 이후 서울고법에서 항소심(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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