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이이경, 루머 유포자 고소 허위사실 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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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이이경, 루머 유포자 고소 허위사실 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2025. 11. 04 11:30 작성2025. 11. 04 11:31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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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이경, 온라인 폭로 루머 유포자 강력 대응

벌금형 넘어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도

이이경 인스타그램 캡쳐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우 이이경을 거론하는 사생활 관련 폭로성 글이 게재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이경 측은 즉각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밝히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실제로 이이경의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지난 3일, 루머 관련 게시물의 작성자 및 유포자들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해 자료 제출과 함께 고소 접수를 완료했다고 공식 입장을 통해 밝혔다.


특히 소속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루머 작성자와) 어떠한 합의 시도 및 보상 논의도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도 이를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력한 법적 대응 의지를 천명해 파장이 예상된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 '고백부부', '내 남편과 결혼해줘' 등 다수 작품과 '놀면 뭐하니', '나는 솔로' 등 인기 예능에서 활약해 온 배우에 대한 루머인 만큼,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과 향후 처벌 수위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은 공연성 인정...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성립 시 7년 이하 징역

이이경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법조계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 공연성 인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어 명예훼손죄의 핵심 구성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개별적으로 소수에게 적시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


  • 비방의 목적: 판례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고, 그 사실이 공개될 경우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경우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고 있다.


  • 허위사실 판단: 소속사의 입장처럼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고, 작성자가 이를 허위로 인식했음이 입증되면 가장 무거운 처벌 조항이 적용된다. 허위성 여부는 사실의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 허위로 본다.


합의 불가 방침, 작성자에게 벌금 500만원~1천만원 이상의 실형 가능성 높여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소속사가 밝힌 "어떠한 합의 시도 및 보상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인 이이경 측의 합의 불가 및 강력한 처벌 의지 표명은 루머 유포자에 대한 실질적인 형사처벌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의자가 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유사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법원은 벌금 300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의 형을 선고해 왔다.


특히 최근 판례에서는 유튜브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법조계는 이이경 사건 역시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로 입증되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소 벌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상한다.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거나 유포 행위가 반복된 경우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루머 유포자는 이이경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도 당할 수 있다.


유사 사례에서 연예인에 대한 명예훼손 위자료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이이경 소속사의 '합의 불가' 초강수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연예인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최종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의 작성자 신원 특정, 게시물의 허위성 입증 정도,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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