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확정 후에도 지급을 미루는 사람,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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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확정 후에도 지급을 미루는 사람, 대처법은?

2018. 08. 29 10:04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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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광 변호사

의뢰인의 상대방은 채무지급명령 확정을 받은 후에도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의뢰인은 지급명령확정본, 카카오톡 내역, 차용증, 음성 녹취록, 은행계좌이체내역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게 최선인지 문의했습니다. 또 지급명령 확정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 및 추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직장에 압류·추심명령서를 보내서 상대방의 월급을 직접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압류추심은 법원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지급명령 확정 이후 이자는 연 15%의 비율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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