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승패 문제로 시작된 싸움...깨진 유리잔 쓰며 '징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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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승패 문제로 시작된 싸움...깨진 유리잔 쓰며 '징역행'

2026. 06. 22 17:39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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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유리잔 사용해 '특수 상해' 해당

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월드컵 경기 승패를 두고 지인과 다투던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피고인이 징역을 선고받은 배경엔 '깨진 유리잔'이 있다. 그는 술자리 말다툼에서 깨진 유리잔을 사용했는데, 이러한 경우 단순 상해가 아니라 특수상해로 처벌될 수 있다.


피고인은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넘어지며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일부 진술, 상처 사진, 병원 신고 내용이 우연한 사고라는 해명과 맞지 않는다고 봤다.


'위험한 물건' 사용됐다면, 책임 무거워


피고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월드컵 경기 승패를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 감정이 격해진 그는, 깨진 유리잔을 사용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했다. 피해자는 깨진 유리잔에 의해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찔렸다.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또한 이 행위를 특수상해로 봤다.


특수상해는 단순히 사람이 다쳤다는 결과만 보는 죄가 아니다. 위험한 물건이 사용됐는지가 책임의 무게를 바꾸므로, 같은 상처라도 맨손 다툼과 깨진 유리잔이 개입한 다툼은 법적 평가가 다르다.


피고인 "피해자가 넘어졌다"며 부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깨진 병 조각에 다쳤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법원은 증거를 가려서 봤다. 일부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배제됐지만 남은 증거만으로도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일부가 남았다. 사건 이후 촬영된 상처 사진도 함께 고려됐고 법원은 사진상 상처가 단순히 깨진 잔이나 병 조각 위로 넘어지며 생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병원에서 경찰에 신고한 내용도 판단에 들어갔다. 법원은 이 사정까지 더해 피고인이 판결문에 적힌 범죄사실처럼 상해를 가했다고 인정했다.


피해자 "피고인 처벌 원치 않아"


법원은 범행 방법과 행위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했다. 술자리 말다툼이었더라도 위험한 물건이 쓰였고 실제 상해 결과까지 발생했다는 점이 무겁게 작용했다.


그렇지만 양형에서는 유리한 사정도 따로 봤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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