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자산 6조 불려줬다"던 '부동산의 신'은 공인중개사 아닌 중개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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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자산 6조 불려줬다"던 '부동산의 신'은 공인중개사 아닌 중개보조원

2022. 08. 05 13:04 작성2022. 08. 05 14:46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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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넘겨

공인중개사 사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다수의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며 전문가 행세를 한 A씨가 결국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사진. /셔터스톡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예인 부동산 투자 전문가', '부동산의 신'이라고 불린 A씨. 해당 프로그램 등에서 본인을 '공인중개사 10기'라고 했던 그가, 실제로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2개월 수사 끝에 검찰 넘겨져

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중개업무를 단순히 보조할 뿐, 계약서 작성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도 A씨는 방송에서 "배우 OOO의 부동산을 팔았다", "고객 자산을 6조 이상 불렸다"고 하는 등 공인중개사 고유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청이 A씨에 대한 수사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의뢰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약 2개월간의 수사 끝에 서울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A씨를 넘긴 것.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48조 제1항).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신청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중개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사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1항 제2호).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뿐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 사기를 양산하는 불법 중개업자도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변호사를 통해 해당 논란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낼 것"이라고 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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