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바다에 빠진 BMW…실수 아닌 3400만원 노린 사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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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바다에 빠진 BMW…실수 아닌 3400만원 노린 사기였다

2022. 10. 07 16:34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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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BMW 바다에 고의 침수 후 보험금 타내

1심은 실형…2심은 집행유예로 감형

고의로 중고 매입 BMW를 바다에 빠트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보험사에 피해금을 갚고 합의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019년 6월, 전남 여수의 한 바닷가 도로. BMW 한 대가 바다에 빠져 침수됐다. 차주인 40대 남성 A(47)씨는 보험사에 신고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잠을 자고 일어나 후진기어를 조작하려 했는데, 실수로 전진해 차가 바닷물에 빠졌다."


그렇게 보험금 약 3400만원을 수령한 A씨. 하지만 조사 결과, 이는 '실수'가 '사기'였다.


보험사기방지법 위반⋯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은 ▲A씨가 도로에 충분히 주정차할 공간이 있었던 점 ▲차량 침수 시간이 오전 9시 10분인데 보험회사와 접촉한 시간이 오전 9시 23분으로 간격이 매우 짧은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 그렇게 행적을 추적해 조사한 결과, A씨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중고로 매입한 BMW를 바다에 침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법은 이처럼 고의 사기로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를 보험사기방지법을 통해 처벌하고 있다. 이 법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8조).


1심 징역 8개월 실형 → 2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결국 해당 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A씨.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2심 재판을 받았다. 그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이 이뤄졌다. 보험사에 피해금을 전부 갚으며 합의한 게 결정적이었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차량을 바다에 침수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2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금을 전액 변제해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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