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 이모' 팔로잉 리스트가 데스노트? 함부로 퍼나르면 명예훼손 처벌받는다
박나래 '주사 이모' 팔로잉 리스트가 데스노트? 함부로 퍼나르면 명예훼손 처벌받는다
법조계 "직접 증거 안 돼, 정황일 뿐"
마녀사냥식 명단 공유, 명예훼손 처벌 가능

'주사 이모' A씨의 인스타그램 팔로잉 목록에 있는 다른 연예인들을 향한 의심이 이어지고 있다. /JTBC News 유튜브
"저 사람도 팔로우했네? 그럼 공범 아냐?"
'주사 이모' A씨의 인스타그램 팔로잉 목록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박나래, 샤이니 키 등 논란의 중심에 선 연예인들이 이 목록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리스트 속 다른 연예인들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도 매서워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를 '데스노트'라 부르며 다음 타자를 점치고 있지만, 법조계의 판단은 냉정하다. "팔로잉 목록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씨의 팔로잉 목록은 수사 단서가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유죄를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팔로우가 범죄 증거?… 법원 "친분과 범죄는 별개"
형사소송법상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단순히 A씨를 팔로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 의료 행위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인스타그램 팔로잉은 관심이나 호기심, 혹은 우연에 의해서도 이뤄질 수 있는 행위"라며 "팔로잉 관계만으로 범죄 연루를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법원 역시 이를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물론 팔로잉 목록이 전혀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정황증거(간접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A씨와 관계가 있었다는 점, A씨가 올린 의료 홍보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추론하는 근거는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유죄 증거가 되려면 반드시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팔로잉 목록이 의미를 가지려면 메시지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방문 기록 등 구체적인 거래 정황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단순 리스트만으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특정해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리스트 공유하며 범죄자 낙인… 명예훼손 처벌감
더 큰 문제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마치 사실인 양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의 팔로잉 목록을 캡처해 올리며 "이 사람도 조사해라", "범죄자 명단이다" 등의 비난을 쏟아내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팔로잉 목록을 공개하는 것 자체는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지만, 여기에 "불법 시술을 받았다"거나 "범죄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덧붙이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특히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에 이를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설령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자", "공범" 등의 경멸적 표현을 사용했다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팔로잉 목록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로 낙인찍는 마녀사냥은 위험하다"며 "아직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연예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경우,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