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소멸시효 주장은 항변을 해야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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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소멸시효 주장은 항변을 해야만 하나??

2018. 05. 11 10:03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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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취지는 권리 위에서 잠 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소멸시효는 반드시 소송에서 항변을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소멸시효의 기간 또한 특정을 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 증명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의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어떤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기에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사자가 민법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하였더라도 법원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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