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가 없어져 버렸는데도 계약이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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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없어져 버렸는데도 계약이 유효한가요?

2018. 10. 02 08:55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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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김영삼 변호사 "애초 계약 하지 않은 건 계약무효가 아니라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


한 사람은 자신이 그러한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는 계약서를 분실해서 보여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 계약은 어찌될까요?

 

자신은 자동차 할부대출을 계약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A씨. 그는 자신이 자동차 할부대출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는 자동차 영업소 담당딜러에게 계약서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담당딜러는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어 2주일이 지나고, 종국에는 “계약서를 분실했다”고 말합니다.

 

A씨는 애초에 자신이 계약하지 않은 것이어서, 자신에게는 당연히 계약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내가 서명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인 계약서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계약이 무효화가 되는 것 아니냐”며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황미옥 법률사무소의 황미옥 변호사는 이에 대해 “계약서의 존재 사실은 계약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상대방이 계약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실제와 다른 주장을 할 경우 증거자료가 없게 되는 것이라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좋은날 법률사무소의 김영삼 변호사는 “계약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상대방에게 계약의 존재 및 유효를 입증하라고 하면 된다”며 “빨리 사실관계를 정리하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애초에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계약무효가 아니라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계약이 존재하여야 유무효를 따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또 “계약의 존재 및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계약의 존재 및 유효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계약서가 없어도 다른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 사실과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만, 계약서 없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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