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악성민원, '우리 애 죽으면 책임지냐'는 말에 교사 휴직 동료들 집단 병가까지
학부모 악성민원, '우리 애 죽으면 책임지냐'는 말에 교사 휴직 동료들 집단 병가까지
울산의 한 교실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 학기 시작도 전에 학부모 B씨의 악성민원에 시달렸다. A교사가 학교 규칙을 들어 학생의 교내 휴대폰 사용이 어렵다고 안내하자, B씨는 "만약 우리 애 죽으면 책임질 수 있느냐"며 위협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 발언은 단순한 항의를 넘어선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졌고, 결국 A교사는 1학기에 이어 2학기까지 휴직을 택했다. 이 사건은 한 교실의 문제가 아닌, 교사 전체의 문제로 번졌다.
교사들의 집단행동, 교권 추락의 '경고등'
A교사가 병원 치료를 받으며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자, 같은 학년 담임교사들이 움직였다. 이들은 A교사의 고통에 공감하며 악성민원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모두 집단 병가를 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초유의 사태다.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 더 이상 개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교권 추락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경고등'과 같다. 이 사태로 예정된 수학여행이 취소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교육청의 단호한 대응,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나
울산시교육청은 이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학부모 B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협박, 무고' 등의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는 악성민원이 단순히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 아닌,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고발 조치는 그동안 개인의 몫이었던 악성민원 대응에 교육당국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률 전문가가 본 '악성민원의 덫'
법률 전문가들은 학부모 B씨의 행위가 여러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반복적인 민원 제기와 위협적 발언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며,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B씨가 "우리 애 죽으면 책임질 수 있느냐"고 말한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반면, 교사들의 집단 병가 행위도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 병가는 질병이나 부상 시에만 사용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항의 표시를 위한 집단 병가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동료 교사의 고통을 보며 실제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정당성이 일부 인정될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끊이지 않는 논쟁,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학부모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렵다. 교권과 학습권, 그리고 교원들의 집단행동의 정당성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악성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교사와 학부모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악성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연 이 사건이 교권 보호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