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의 끝판왕" 인터넷에 前직장 '허위 험담' 올린 퇴사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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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의 끝판왕" 인터넷에 前직장 '허위 험담' 올린 퇴사자의 최후

2020. 01. 07 15:44 작성2020. 01. 15 11:53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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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구직사이트에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해 피해 발생했다면

변호사들 "문구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죄 해당"

퇴사자가 구직사이트에 올린 회사에 대한 험담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게티이미지코리아

제목 : "퇴사자가 전하는 00회사 평가"


A 회사는 체계적이지 못한 독재구조입니다. 결혼과 허세에 미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말아먹는 회사고, 신입 연봉을 매년 최저임금에 맞춰 1원 단위로 계산해줍니다. 무능력의 끝판왕. (…) 비수기 때도 야근을 해야 성수기에도 적응할 수 있다면서 X소리 합니다. (…) 디자이너는 꾸준히 제일 오래 다닌 사람이 경력 1년이랍니다.


A 회사 인사팀은 최근 회사에 대한 허위 소문을 알게 됐다. 소문의 진원지는 퇴사자가 한 구직사이트에 올린 글이었다. 기업 평가와 연봉 정보 등을 공유하는 사이트였다. 작성자는 총 4차례에 걸쳐 글을 올렸다. 작성 내용을 살펴본 회사 측은 해당 글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해당 글이 급속도로 퍼지는 바람에 회사 이미지 타격이 막대했다는 점이다. 회사 내부에선 영업 손실까지 예상한다. 결국 회사는 작성자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변호사들 "명예훼손과 모욕죄 해당, 구체적으로 내용 따져 각각 적용"

변호사들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각의 문구에 따라 다른 혐의가 적용된다고 했다.


①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퇴사자의 글이 사실과 다르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는 "일부 문장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며 "처벌은 가해자의 전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는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정윤 변호사도 "퇴직자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글을 '회사 평가 플랫폼'에 게재했을 경우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정보통신망에서 말하는 명예의 주체에는 법인도 포함된다"고 했다.


② 모욕죄

모욕죄는 의견과 평가, 감정 등을 표현해 모욕한 상황에 해당한다. 사실이나 허위의 내용을 적시(摘示·지적하여 보임)해 처벌받는 명예훼손과 다르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퇴사자가 쓴 '무능력의 끝판왕, 체계적이지 못한 독재구조, 결혼과 허세에 미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말아먹는 회사'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③ 업무 방해죄

퇴사자가 올린 글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법의 업무방해죄로도 고소할 수 있다. 법무법인 승우의 변형관 변호사는 "업무방해죄가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단 허위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태서의 한지선 변호사도 "피고소인만 특정된다면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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