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4번의 재판 거친 '퇴학' 장교 후보생, 성폭행 누명 벗고 '복학'
2년 동안 4번의 재판 거친 '퇴학' 장교 후보생, 성폭행 누명 벗고 '복학'
2019년 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한 뒤 형사 재판에서 무죄 확정

성범죄자로 몰려 퇴학 당했던 장교 후보생 A씨. 그가 2년 만에 누명을 벗고 학교로 돌아왔다. 퇴학 당시 한 사관학교 생도였던 A씨는 후배들과 함께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됐다. /셔터스톡
성범죄자로 몰려 퇴학 당했던 장교 후보생 A씨. 그가 2년 만에 누명을 벗고 학교로 돌아왔다. 퇴학 당시 한 사관학교 생도였던 A씨는 후배들과 함께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됐다.
누명의 발단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신고에서 시작했다. 이후 누명을 완전히 벗기까지 A씨는 총 '4번'의 재판을 거쳐야 했다.
사건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강간 혐의로 고소 당했다. 같은 해 10월, 학교는 재판에 넘겨진 A씨를 퇴학시켰다. "성폭력은 아닐지언정 미풍양속을 저해해 생도의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였다.
졸업을 반년 남기고 퇴학 당한 A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1년 간의 심리 끝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고, 결국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무죄 판결과 별도로 A씨는 퇴학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행정 법원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8월, 법원은 "성인의 자발적 성행위는 사적인 내밀한 영역"이라며 "이를 징계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분별한 이성 교제와 흡연, 음주를 징계할 수 있다'는 학교 규정이 있지만, A씨의 행위가 퇴학에 이를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사관생도의 성관계를 사회적 미풍양속을 해치는 무분별한 이성 교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퇴학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학교 측은 여기에 불복해 "2심 재판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했지만, 2심의 결과도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2년 동안 총 4번의 재판을 거친 끝에 지난해 9월 학교에 복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