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위고비'로 불법 광고·판매한 5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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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위고비'로 불법 광고·판매한 5개 업체 적발

2025. 08. 21 16:34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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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위고비'로 소비자를 현혹한 5개 업체 적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불법 광고하고 판매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총 324억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교묘한 수법

적발된 업체들은 인플루언서들의 SNS를 통해 불법 광고를 진행했다. 개인 SNS에 제품 후기를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판매 목적으로 허위·과장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업체들은 이 점을 악용해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와 같은 문구를 전달하고, 마치 자신의 실제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이나 게시물을 제작하도록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A, B, C, D, E 5개 업체가 과·채가공품, 음료베이스 등 총 7개 품목을 불법 광고·판매했다.


이 중 A업체는 '체지방 감소', '혈당 관리'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만한 광고로 약 255억 원어치를 판매했으며, B업체는 '위고비와 같은 원리'라며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해 약 51.7억 원을 판매했다.


일반식품 불법 광고·판매, 법적 근거는?

식약처가 이 업체들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한 것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것이다.


주요 위반 행위 및 관련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문구로 광고했다.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위반이다.


소비자 기만 광고: 인플루언서의 개인 후기 형식을 빌려 허위·과장 광고를 진행했다. 이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인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


소비자 주의 당부 및 향후 계획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구매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약처의 기능성 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 불법 광고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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