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13만원에 호텔 제공?…'꿀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총알받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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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13만원에 호텔 제공?…'꿀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총알받이'였다

2025. 08. 19 12:0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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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줄 몰랐다" 항변도 소용없어

'미필적 고의' 인정되면 실형 불가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월 1000만 원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지원한 청년은 어째서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됐나. "범죄인 줄 몰랐다"는 항변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았고, 결국 차가운 쇠창살 신세를 져야 했다.


이와 관련해 18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청년들을 범죄의 늪으로 빠뜨리는 고액 아르바이트의 실체를 심도 있게 다뤘다.


청년 노리는 '고액 알바'의 덫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 A씨의 눈에 '꿈의 아르바이트' 공고가 들어왔다. 특별한 조건 없이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솔깃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간단한 서류나 상품권을 전달하는 퀵서비스"라며 "수습 기간 건당 8만 원, 정직원이 되면 13만 원을 주고 교통비와 식대도 별도"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로엘 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는 "심지어 경쟁이 붙자 '1인 1실 호텔 제공', '3개월 이상 근무 시 콘도 제공' 등 복지 혜택까지 내걸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전달한 것은 서류가 아닌 '돈다발'이었다. A씨가 의심하자 조직은 "세금 문제 때문이니 별일 아니다"라며 안심시켰다.


김 변호사는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의자 1만 5,286명 중 약 50%가 30대 이하 청년"이라며, 이들 대부분이 자신도 모르게 현금 수거책, 이른바 '총알받이'로 이용된 경우라고 지적했다.


의심을 외면한 대가는 '징역 1년'

A씨처럼 범죄에 연루된 청년들은 한결같이 "범죄인 줄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한다. 과연 법원도 이들의 손을 들어줄까. 형법은 '미필적 고의' 또한 명백한 범죄 의도로 본다.


김 변호사가 소개한 실제 판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한 현금 수거책은 상급자에게 "왜 다들 그렇게 돈을 몰래 가져가셔요..? 뭔가 범죄자 된 기분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이를 피고인 스스로 범죄 가능성을 인지했다는 결정적 증거로 봤다. 인터넷 검색 등 간단한 확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설마' 하는 마음으로 범행을 계속한 점을 지적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자신의 의심을 외면한 대가였다.


물론 무죄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합법적인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채용됐고, 파견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가입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경우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이 존재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리뷰만 쓰면 15% 인센티브"…진화하는 신종 사기

김 변호사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리뷰 알바' 위장 사기 수법도 경고했다. "상품을 산 뒤 좋은 리뷰를 써주면 구매 대금에 15% 인센티브를 얹어 돌려주겠다"는 문자가 대표적이다. 처음에는 약속대로 돈을 지급하며 신뢰를 쌓은 뒤,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으니 추가로 상품을 구매해달라"며 더 큰 금액의 결제를 유도하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송금'한 것으로 간주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오히려 거짓 리뷰를 작성한 행위로 인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 이중 피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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