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신 만나지 않겠다”던 상간녀, 불륜 재발로 1억 원 물었다
[단독] “다신 만나지 않겠다”던 상간녀, 불륜 재발로 1억 원 물었다
불륜 재발 상간녀, 335통 통화+모텔행
합의 깨고 연락한 상간녀에 1억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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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뻔했던 불륜 사건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일단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정에서 다시 충돌했다.
원고 A는 남편 C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피고 B를 상대로 이미 한 차례 손해배상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33544)을 제기했으나, 2019년 8월 말경 피고 B와 '이 사건 합의'를 맺고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피고 B가 합의 이후에도 남편 C와의 관계를 지속하자, 원고 A는 피고 B에게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청구하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만남 일절 금지' 합의: 위반 시 1회당 200만 원
사건의 핵심은 두 사람이 맺은 '이 사건 합의' 내용이었다.
이 합의에는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전화, 문자, 카카오톡을 하는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락을 나누거나 만나는 등의 행위를 일체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위반할 시 "위반행위 1회당 200만 원씩을 위약벌로서 지급"하기로 명시한 조항이었다.
원고 A는 이 조항을 근거로, 피고 B가 합의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위약벌 총액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발각된 불륜의 증거: 335회의 통화와 은밀한 투숙
법정에서 드러난 피고 B의 합의 위반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피고 B는 합의 이후에도 C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4월 12일까지 불과 6개월여 만에 총 335차례의 전화 통화를 주고받았다. 특히 2021년 4월 11일경에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내용까지 오갔다.
단순한 연락을 넘어, 만남과 성관계까지 이어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B는 2021년 3월 4일부터 12일까지 4회에 걸쳐 C와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고 식사를 하는 등 만남을 가졌다.
결정적으로 2021년 3월 13일에는 서울 중랑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같은 달 24일에는 구리시의 모텔에서 C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피고 B의 항변: "강요당한 만남이었다" 기각되다
피고 B는 이 모든 행위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항변했다.
C가 막무가내로 찾아왔고, 만나주지 않으면 음독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여 어쩔 수 없이 만남에 응한 것에 불과하므로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또한, 위약벌 1회당 200만 원 약정은 너무 과도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며(민법 제103조 위반), 법에 무지한 상태에서 맺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위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B의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B가 C에게 '다신 찾아오지도 연락도 하지 마'라는 메모를 붙여 놓은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인 2021년 7월 이후의 시점이었다.
반면, 통화 기록을 보면 피고 B가 C에게 전화를 건 적도 있었고,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역시 C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법원의 최종 판단: '위약벌'은 손해배상액 감액 대상 아냐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위약금 규정이 '위약벌'의 성격을 갖는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위약벌은 단순히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손해배상의 예정'과 달리,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민법 제398조 제2항(직권 감액)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로서는 부정행위를 방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고, 위약벌 약정이 거의 유일한 이행확보 수단"이었으며, "위반행위 당 200만 원을 위약벌로 정한 것을 불합리하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위약벌의 총액이 많아진 것은 피고 B의 위반행위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B가 합의 위반으로 원고에게 위약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며,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