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폰 숨겼다 데이트 폭행당한 여성, ‘멍 사진’ 한 장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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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폰 숨겼다 데이트 폭행당한 여성, ‘멍 사진’ 한 장의 운명

2026. 02. 06 13:41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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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없이 고소 가능?

“명백한 폭행” vs “절도 맞고소 당하면 더 불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남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휴대전화를 잠시 숨겼다가 손목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당한 한 여성. 병원 진단서 한 장 없이, 오직 ‘멍 사진’과 목격자 진술만으로 법의 심판대에 가해자를 세울 수 있을까?


이 사연을 두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충분히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절도죄로 맞고소당할 위험이 더 크다”는 경고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핸드폰 때문에 폭력 휘두른 남친…사진만으로 처벌 될까?

사건은 술집에서 벌어졌다. 남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한 A씨가 그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주머니에 숨기자, 남자친구는 격분해 A씨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바닥으로 눌렀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손목에는 선명한 멍이 남았다.


주변 손님들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해 두 사람을 떼어놓고 경고 조치를 한 뒤에야 상황은 마무리됐다.


다수의 변호사는 진단서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남자친구 측에서는 휴대폰을 되찾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판례는 재산(휴대폰)을 되찾기 위해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행위로 보지 않는 경향이 뚜렷합니다”라고 단언했다.


휴대전화를 되찾으려는 목적이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김기윤 변호사 역시 “남자친구가 자신의 휴대폰을 돌려받는 과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바닥에 눌러 손목에 멍이 들게 한 행위가 과도한 물리력으로 판단될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멍 사진, 목격자, 경찰 출동 기록 등이 폭행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당신이 더 불리”...섣부른 고소의 위험성

그러나 섣부른 고소가 ‘독’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A씨가 먼저 휴대전화를 숨긴 행위가 법적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질문자님이 남자친구를 고소하면 남자친구가 맞고소할 것이 분명한 바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절도나 손괴보다 가벼운 범죄고 절도나 손괴가 폭행보다 더 중한 범죄이므로 질문자님이 불리합니다”라고 냉정하게 분석했다.


폭행보다 형량이 무거운 절도죄로 맞고소당하면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경고다.


조 변호사는 이어 “또한 전후 정황을 고려할 때 남자친구의 행위가 탈취당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한 행위였다고 인정되면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실무나 법리와 괴리된 터무니 없는 낙관론을 늘어놓으며 고소나 소송을 부추기는 배고픈 변호사를 주의해야 합니다”라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으며 감정적 대응의 위험을 강조했다.


“‘증거의 양’보다 ‘정황의 연결’…전략이 승패 가른다”

결국 전문가들은 법적 다툼의 승패는 단순 증거의 많고 적음이 아닌, 사건의 전후 맥락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성하느냐에 달렸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는 “이런 사건은 ‘증거의 양’보다 ‘정황의 연결’이 결과를 좌우합니다”라며 “초기 진술이 엇갈리면 쌍방 주장으로 흐를 수 있어, 형사 절차 진행 여부와 함께 향후 민사 손해배상(위자료)까지 한 번에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라고 조언했다.


형사 고소를 넘어 민사 소송까지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 역시 “대응을 잘못하면 쌍방 사건으로 정리될 위험도 존재합니다”라고 지적하며, 섣불리 행동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의 구조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권했다.


한순간의 감정이 폭력으로 번진 사건. 법의 문을 두드리기 전, 냉철한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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