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카톡방에서의 욕설, 모욕죄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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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카톡방에서의 욕설, 모욕죄 성립하나요

2018. 10. 04 10:32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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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은 다른 사람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욕설을 한 상황을 이유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카톡방에 여러명이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본인에게 심한 욕설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카톡방에 있던 다른 인물들이 모두 지인이라면 본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서로 아는 인물들이어야 모욕성 발언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욕설을 한 내용과 시간을 특정해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면 상대방은 모욕죄 위반 혐의가 인정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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