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일가족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그는 45살 되면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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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일가족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그는 45살 되면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

2022. 04. 14 10:38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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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 확정

2심 재판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집행' 당부

현행법상 무기수도 20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과 그의 가족들을 살해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서울 노원구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과 그의 가족들을 살해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김태현은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발적 범행" 주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3월, 김태현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 A씨의 집을 알아낸 뒤 택시기사로 위장했다. 그는 집에 혼자 있던 A씨의 동생을 먼저 살해한 다음, 이어 귀가한 A씨의 어머니도 살해했다. A씨 역시 자신의 집에서 김태현에게 목숨을 잃었다.


김태현은 "처음부터 첫 번째(여동생), 두 번째(어머니)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 없었다"고 했지만, 범행 전 미리 인터넷에서 '사람 빨리 죽이는 방법', '급소' 등을 미리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갈아입을 옷도 미리 준비했으며, 범행 직후엔 A씨의 SNS에서 자신과 관련된 대화를 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1⋅2심 재판부는 김태현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성향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고, 2심은 이례적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집행을 당부하기도 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김태현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맞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14일 판결을 확정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당부에도…20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

무기징역이 확정되긴 했지만, 김태현이 사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수도 20년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올해 26살인 김태현은 25살이었던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형이 확정되더라도, 45살이 되면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


2심 재판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집행'을 강조하긴 했지만, 가석방 여부는 법원이 아닌 법무부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다. 재판부의 이런 의견이 법무부의 결정에 구속력을 갖는 것 역시 아니다. 법무부는 수형자가 교도소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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