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묘 갔다가 실수로 불 냈다면…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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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묘 갔다가 실수로 불 냈다면…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원까지

2026. 04. 02 14:00 작성2026. 04. 02 14:00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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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발생 자체로 형사책임 성립

고의가 아니어도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성묘길에 무심코 피운 불 한 점이 징역형으로 돌아올 수 있다. 강원도가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만으로도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아가 실수로라도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은 형사처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강원도는 청명·한식 기간에 성묘객과 산림 인접 지역 이용자를 중심으로 단속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산불 관련 법령은 산림 인근에서의 화기 취급 자체를 엄격히 제한한다. 과태료는 행정적 제재에 해당하고, 산불 발생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즉 과태료를 물더라도 산불이 발생했다면 형사책임이 추가로 뒤따를 수 있다.


청명·한식 연휴를 앞두고 성묘나 야외활동 시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한다. 작은 불씨 하나가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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