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카카오톡 대화 몰래 훔쳐보고 퍼뜨린 동료, 고소할 수 있나요?
내 카카오톡 대화 몰래 훔쳐보고 퍼뜨린 동료, 고소할 수 있나요?
자리 비운 사이 대화 훔쳐본 동료⋯그 내용 퍼뜨리며 악의적 소문
정보통신망법 위반뿐만 아니라 명예훼손도 해당⋯충분히 처벌 가능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보고 회사에 유포한 동료를 고소할 수 있을까?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회사 동료 B씨는 A씨 카카오톡(카톡)을 몰래 본 뒤 이를 문서화해 동료들에게 유포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도 퍼뜨리고 다녔다. A씨는 자신이 휴대폰의 잠금장치를 풀어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B씨가 메시지를 본 것 같다고 추측한다.
A씨는 카톡 내용을 몰래 보고 퍼뜨린 B씨 행동, 그리고 악의적인 소문을 낸 것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없는지 알고 싶다.
① '누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법률사무소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는 "휴대폰에 잠금이 걸려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씨의 경우 통신망에 저장된 A씨의 카카오톡 내용을 누설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
② '잠금장치 해제'는 비밀침해죄
만약 B씨가 A씨 핸드폰 잠금장치를 풀고 카톡을 봤다면 죄가 하나 더 추가된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 "B씨가 잠금 상태였던 A씨의 핸드폰을 풀고 대화 내용 등을 확인했다면 형법상의 비밀침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에 처하도록 한다.
③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죄
B씨는 회사에 A씨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냈다. 이에 대한 명예훼손은 어떻게 처리될까.
이재희 변호사는 이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달리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되며 그게 아니라면 형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에 처한다.
한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