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만 250건 담당한 변호사가 본 '구속 여부'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
영장실질심사만 250건 담당한 변호사가 본 '구속 여부'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
형사소송법상 구속 여부 결정 기준 3가지

어떤 때 구속되고, 어떤 때 불구속될까. 250건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해 본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가 경험을 바탕으로 그 기준을 정리한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구속이냐, 아니냐"
이목이 쏠리는 형사사건에서 대중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구속영장 발부 여부'다. 구속 여부와 죄의 유무(有無)는 별개지만, 일단 영장이 발부되면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꼬리표처럼 달라붙기 때문에 피의자는 필사적으로 불구속을 위해 노력한다.
대중의 이목이 쏠려있지 않은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 입장도 다르지 않다. '구치소로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정하는 순간에 목을 매지 않을 피의자는 없다.
그렇다면 어떤 때 구속되고, 어떤 때 불구속될까. 약 250건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해 본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가 경험을 바탕으로 그 기준을 정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하느냐, 마느냐'는 판사가 결정한다. 검사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청구하면 기준에 따라 그렇게 할 만한 필요가 있는지 판가름한다.
이때 기준은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건 '범죄 혐의 소명'이다. 완벽한 입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정도로 혐의를 의심할 수 있어야 한다.
소명이 됐다면 다음 세 가지 기준을 검토한다. ①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②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③도망칠 염려가 있는지 등이다.
설현섭 변호사는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언론이 집중하는 사건이라면 위 세 가지보다 범죄의 중대성과 범죄 혐의 소명 정도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②증거인멸'의 이유만으로는 구속되는 경우가 흔치 않다고 한다. 설 변호사는 "대부분의 사건은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재판에 필요한 증거가 대부분 입수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설 변호사는 "특별히 조직범죄이거나, 공범을 숨겨주거나, 범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사정 등이 없다면 증거인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했다.
이 밖에도 고려되는 사항이 또 있을까. 설현섭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일반인의 경우 '동종전과의 유무'를 더 많이 고려한다"고 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누범 기간 중의 저지른 범행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최근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보통 음주 전과가 2번 이상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동종전과가 있어서 구속까지 이뤄진 경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