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강간당했다” VS “바람 들통 나니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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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간당했다” VS “바람 들통 나니 거짓말”

2018. 06. 29 10:56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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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좋아서 바람피우다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강간당했다고 허위신고 한 뒤 무고죄로 징역형 받은 한 여성 이야기입니다. 나 살자고 남 죽이려다 혼쭐난 케이스인 것이죠.


A(29·여·무직)씨는 지난 2016년 어느 가을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B(남)씨를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1주일 뒤 B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며칠도 못가 이 사실이 남자친구에게 들통 나자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는데, 그것은 B씨를 강간범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찾아가 고소장을 썼습니다. 내용인즉, “B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 사진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해 억지로 성관계를 맺은 뒤 동의 없이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따귀를 때리고 머리를 잡아다니는 등 폭력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A씨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도 “B씨가 자신을 집으로 데려가 폭행, 협박, 강간하고, 이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했다”며 성행위 때 이루어진 모든 행동들이 A의 강제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법정진술과 B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의 증거를 토대로 “A씨가 B씨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B씨와 연인 사이로 지내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죠. 또 두 사람이 합의 하에 나체로 함께 있는 모습을 사진 찍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A씨에게 무고죄를 적용,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크게 침해할 뿐 아니라, 무고를 당하는 사람(피무고자)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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