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면허 운전 걸리자 헬스장서 주운 '남의 면허증' 내밀었다⋯꼬리 문 범죄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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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면허 운전 걸리자 헬스장서 주운 '남의 면허증' 내밀었다⋯꼬리 문 범죄의 끝은

2025. 10. 15 17:2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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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탈의실서 면허증 습득 후 반환 않고 꿀꺽

무면허 운전 중 경찰 단속에 제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헬스장 탈의실에서 우연히 주운 운전면허증 한 장. A씨의 잘못된 선택은 700만원짜리 벌금 청구서로 돌아왔다.


사건은 지난 2024년 3월경, 성남시 분당구의 한 헬스장에서 시작됐다. A씨는 탈의실에서 다른 회원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주웠다.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맡기는 대신, A씨는 면허증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A씨의 대담한 행동은 몇 달 뒤 도로 위에서 절정으로 치달았다. 2024년 7월 1일 오후,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었던 A씨는 벤츠 승용차의 운전대를 잡았다. 약 2km를 운전하던 A씨의 앞을 경찰차가 가로막았다.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 절체절명의 순간, A씨는 헬스장에서 주워뒀던 운전면허증을 건넸다. 결국 A씨는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신봄메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헬스장에서 습득한 운전면허증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점유이탈물횡령' ▲면허 없이 2km가량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제시한 '공문서부정행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정에 선 A씨 역시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고정188 판결문 (2025. 8.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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