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서 날아온 폭죽에 2도 화상…치료비 외 보상 거부하는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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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서 날아온 폭죽에 2도 화상…치료비 외 보상 거부하는 가해자?

2026. 08. 14 18:39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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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10cm 세로 20cm 화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강원도 양양의 한 해변을 찾았던 A씨는 황당한 사고를 당했다.


모르는 여성들이 쏜 폭죽이 가슴에 날아와 박히면서 가로 10cm, 세로 20cm 크기의 2도 화상을 입은 것이다.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당시엔 상처가 심각한 줄 몰랐던 A씨는 사건 접수를 하지 않고 가해자들과 연락처만 교환한 채 헤어졌다.


하지만 흉터가 남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은 지금, 가해자들은 치료비 외엔 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A씨는 뒤늦게라도 이들에게 흉터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당일 사건 접수 안 했는데…뒤늦게 고소 가능할까?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변호사들은 사건 당일 고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당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확인했고, A씨가 가해자의 연락처와 출동 경찰관의 소속, 시간 등을 메모해 둔 것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준현 변호사는 "출동 경찰관의 이름, 시간, 장소 메모가 있다면 해당 파출소나 담당 형사에게 연결을 요청하고 신고와 피해 진술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신결 신태길 변호사 역시 "사건 접수 지연 자체가 청구권을 소멸시키지는 않는다"며 "가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할 경우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사건 접수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라고 밝혔다.


치료비·흉터 수술비·위자료…손해배상,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나


변호사들은 A씨가 입은 피해에 대해 현재까지의 치료비부터, 향후 흉터 제거 수술 등에 들어갈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폭죽으로 인해 2도 화상, 그것도 상당한 크기의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며 "가해자들에게 형법상 과실치상 책임을 묻고,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없다. 상처의 크기와 부위, 치료 기간, 흉터 잔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민지 변호사는 "2도 화상에 흉터가 남는다면 수백만 원 단위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진단서와 사진 등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치료비만 주겠다" 버틴다면…'형사 고소' 카드 활용해야


만약 가해자들이 치료비 외 보상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형사 고소'를 지렛대로 삼으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가해자들이 치료비 외 지급을 거부한다면 경찰 조사를 통해 과실치상 혐의를 입증하고 형사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섣부른 합의는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상처의 회복 정도와 흉터 잔존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일찍 종결 합의를 하면, 이후 흉터 치료비를 추가 청구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향후 치료 계획과 예상 비용을 구체화한 뒤 합의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날짜별 상처 사진 등 증거를 꾸준히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성형외과 등에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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