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악의적 후기도 명예훼손인가요?
숙박업소 악의적 후기도 명예훼손인가요?
2019. 04. 05 09:29 작성

김승현 변호사
의뢰인은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후기를 고소인이 인터넷 개인카페에 의뢰인의 숙박업소에 대한 악의적인 후기를 올린 상황입니다.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이용자가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 형사 고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 비방의 목적을 판단할 때 대법원 판례는 소비자의 인터넷 후기의 경우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경우 비방의 목적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게시물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