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월드컵 때 경기장서 술 마시면…외국인도 6개월 이하의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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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월드컵 때 경기장서 술 마시면…외국인도 6개월 이하의 징역입니다

2022. 11. 16 16:31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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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형법 제270조⋯6개월 이하의 징역과 100만원 벌금

변호사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도 똑같이 처벌받게 될 것"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공공장소 등 야외에서 음주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른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현지를 찾은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축구와 가장 잘 어울리는 '동반자', 맥주.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작 카타르 현지에선 맥주를 즐기기 어렵다. 이슬람 국가인 카타르에선 법률에 따라 야외 음주가 금지돼 있기 때문.


카타르 형법은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카타르인뿐 아니라 현지를 찾은 외국인도 이 조항을 어기면 카타르법에 따라 처벌되는 걸까.


로톡뉴스는 이에 대해 변호사들과 함께 알아봤다.


처벌 근거는 카타르 형법 제270조⋯"공공장소에서 술 마신 자는 형사 처벌 대상"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카타르에선 공공장소 등 야외 음주가 금기시된다. 이는 이번 월드컵 기간 때도 마찬가지다. 경기장 8곳 안에서 음주가 허용되지 않고, 외부 '팬 페스티벌 존' 등 일부 공간에서만 허용된다. 수량도 1인당 4캔으로 제한되고,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후 1시간까지만 마실 수 있다.


이를 어긴 경우엔 형사 처벌 대상이다. 카타르 형법은 제270조에서 "공공장소에서 술 또는 취하게 하는 음료를 마신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및 3000리얄(한화 약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둘 중 하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타르 형법 제270조엔 야외 음주 처벌 규정이 있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외국 관광객은? 변호사들 "카타르 법에 따라 처벌될 것"

그렇다면, 해당 규정은 카타르인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적용되는 걸까. 변호사들은 "그렇다"고 분석했다.


카타르 형법이 자국 내에서 행해진 범죄에 대해 행위자 국적을 따지지 않고, 자국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타르 형법은 제13조에서 "이 법은 카타르에서 규정된 범죄 중 하나를 저지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른바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이다.


법무법인 영동의 설현섭 변호사는 "카타르 형법에 이러한 규정이 있는 한 외국인 역시 법을 어기면 카타르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형법도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반대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 역시 한국 형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영동'의 설현섭 변호사, '에스제이 파트너스'의 강지웅 변호사. /로톡뉴스DB·로톡DB


에스제이 파트너스의 강지웅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다"며 "카타르 영토 내에서 카타르 법률을 위반했다면 외국인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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