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깎여 앙심 품고 '논란' 만든 족발집 직원에게 물을 수 있는 혐의, 변호사와 분석했다
월급 깎여 앙심 품고 '논란' 만든 족발집 직원에게 물을 수 있는 혐의, 변호사와 분석했다
같은 장화 신고 고기도 땅도 밟았다⋯'위생논란' 부른 제보 영상
알고 보니 '급여 삭감' 앙심 품은 직원 소행⋯점주는 자필 사과문에 폐점까지
변호사들 "공갈·명예훼손·업무방해 등 적용할 수 있어"

장화를 신은 상태로 고기 핏물을 빼는 영상이 한 언론에서 공개됐다. 장화를 신고 외출도 하고 청소도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위생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상황은 점주의 자필사과문이 올라오면서 반전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유튜브 'YTN news'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30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한 영상. 유명 프랜차이즈 족발집 직원이 장화를 신은 상태로 고기 핏물을 빼는 모습이었다. 영상 속 직원은 그 장화를 신고 외출도 하고 청소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이 퍼지자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다" "먹을 거로 장난치지 마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해당 업체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던 가운데, 점주의 자필 사과문이 올라오자 여론이 반전됐다.
점주는 "자신이 (영상을 제보한) 직원들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운영이 어려워져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직원 A씨가 동료 직원 B씨와 꾸민 일이라고 했다. 영상을 보여주며 "신고하겠다"던 직원들이, 돈을 받자 노동부 신고와 함께 이를 언론에 제보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점주는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한다"며 폐점 의사를 밝혔다. 두 직원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식당 문까지 닫게 된 점주. 점주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족발집 직원에게 2가지 이상의 혐의를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직원 A씨는 문제의 영상을 가지고 점주에게 돈을 요구했다. 월급 삭감을 말라는 등의 취지였다. 영상 내용은 매장 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주기 충분했고, 결국 점주는 A씨에게 돈을 지급했다.
변호사들은 A씨의 행동이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갈은 돈을 뺏거나 물건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협박이나 폭행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위로우의 신종범 변호사는 "A씨가 점주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고 '영상을 퍼트리겠다'고 해악을 알렸다"며 "이후 A씨가 점주에게 돈을 받아 갔다는 점에서 공갈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해당 돈이 A씨가 받아야 할 정당한 월급이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해도, 그 권리행사의 수단방법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때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영상 속에서 장화를 신고 핏물을 빼는 사람은 다른 직원 B씨다. 신종범 변호사는 "공갈 행위에 사용할 영상이 B씨 도움을 받아 촬영됐다는 점에서 B씨 역시도 '공갈 방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B씨가 돈을 받아내려는 A씨의 의도를 알고 적극 협조했다면 죄는 더 무거워진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으로 처벌되는데, 공동공갈은 형이 1.5배로 가중된다.
신종범 변호사는 이외에도 "해당 영상 공개로 식당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명예훼손 적용 가능성을 점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비위생적인 행위를 연출했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것이라면 식당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해당 식당이 이 영상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면 무고죄까지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