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기 미안해서? 생태계교란종 키우다 유기하면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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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기 미안해서? 생태계교란종 키우다 유기하면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2022. 07. 19 15:10 작성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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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태계 위협하는 교란종⋯사육 불가 시 안락사 원칙

"그래도 키우던 건데⋯" 연못 등에 유기

동물보호법보다 처벌수위 높은 생물다양성법 적용돼 처벌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교란종을 더 이상 키우지 못하게 된 경우 동물병원이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도심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연못에 생태계교란 생물이 등장했다. 국내에 천적이 없는 붉은귀거북, 토종 생물을 잡아먹는 리버쿠터(청거북) 등이다. 이 동물들이 갑자기 국내 생태계에 등장한 건 소유주들이 관상·애완용으로 기르다 몰래 유기하면서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교란종을 더 이상 키우지 못하게 된 경우 동물병원이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락사를 시키는 것보다 자연에 자유롭게 풀어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며 무분별한 유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 행동은 법으로 보면 엄연한 처벌 대상이다. 일단, 현행법상 생태계교란 생물의 임의 사육은 엄격히 금지된다. 관련 근거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법)에 있다.


붉은귀거북이나 리버쿠터 같은 종들은 급속한 번식이나 무분별한 포식으로 인해, 국내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을 규정해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만약 환경부가 생태계 교란종으로 고시하기 이전부터 해당 생물을 키워온 사람이라면 예외적으로 사육이 가능하다. 단, 환경부가 정해둔 유예기간 내에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만 사육을 계속할 수 있다. 이밖에 키울 수 있는 경우는 학술연구 목적이 있거나 전시용 등으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다. (제24조).


또한, 생태계교란 생물을 도심이나 자연에 임의 방출하거나 방생하거나 유기하는 행위도 당연히 불법이다(제24조의3 제1항).


통상 소유주가 키우던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 제46조 제4항 제1호). 이때 유기하는 반려동물이 생태계 교란종이라면 소유주가 지게 될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 이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생물다양성법 제35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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