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만 다녀라"라는 부모의 말, 학대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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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만 다녀라"라는 부모의 말, 학대일까 아닐까

2021. 05. 10 16:21 작성2021. 05. 10 16:49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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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고등학교 과정 지원 안 하면 아동학대일까⋯변호사들 의견 갈렸다

"아동복지법상 '기본적인 교육'은 의무교육까지" vs. "공부하고 싶은데 막는다면 방임"

자녀의 고등학교 과정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할까. 변호사들에게 한 번 물어봤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족이 의무교육까지만 받으라고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소개한 A학생은 그의 부모는 화만 나면 의무교육(중등교육)까지만 받으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 하지만 A학생은 고등학교까지는 마쳐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실 A학생이 쓴 내용만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긴 어렵다. 하지만 A학생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만 지원해주고 고등학교 지원은 끊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면 어떨까.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변호사와 알아봤다.


의무교육 아닌 고등학교⋯교육 지원 안 했다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아동의 신체를 때리는 것만 아동학대가 아니다. 우리 아동복지법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방임으로 본다.(제17조 제6호)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고등학교 과정이 해당 조항의 기본적인 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기본적 교육은 의무 교육인 중학교까지의 교육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무교육 이상의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적 방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부모는 자녀가 중학교까지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지만, 그 이상의 과정을 교육하고 말고는 법률로 규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유승 종합법률사무소의 신동희 변호사 또한 "고등학교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고 기본적인 교육을 소홀히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부모의 말 때문에 절대적으로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현재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으로 이뤄지고 있어 부모의 지원이 크게 필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를 고려하면 부모가 교육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문제 삼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변호사, 유승 종합법률사무소의 신동희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의 김영주 변호사. /로톡DB
(왼쪽부터) 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변호사, 유승 종합법률사무소의 신동희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의 김영주 변호사. /로톡DB


"의무교육만 받아라"는 부모의 말⋯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소지

반면 아동복지법상 방임이 맞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 지향의 김영주 변호사는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를 못 하게 한다면 교육적 방임이 맞다"고 했다.


또한 "의무교육만 받아라"와 같은 발언으로 위협하거나 협박을 한다면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는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폭언과 위협 △방 안에 가둬두기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2014헌바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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