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드브레이커' 표절 후폭풍…법적으론 '전액 환불'도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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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드브레이커' 표절 후폭풍…법적으론 '전액 환불'도 유력하다

2025. 07. 15 17:37 작성2025. 07. 16 09: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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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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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계약·목적 달성 불능 등 민법상 근거 뚜렷

단행본·파생상품 환불까지 번질 수도

네이버웹툰 '윈드브레이커' 검색 화면. 연재 중단으로 '웹툰' 항목에 노출되지 않는다. /네이버웹툰 캡처

10년간 연재된 네이버웹툰의 인기작 '윈드브레이커'가 표절 논란으로 서비스 중단되면서, 환불 범위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네이버웹툰이 "문제가 된 최근 회차"에 한해 환불을 검토하는 가운데, 법적으로는 그보다 넓은 범위의 환불도 가능할 전망이다.


조용석 작가는 일부 장면이 일본 만화 '도쿄 구울' 등을 베껴 그렸다는 '트레이싱(덧대 그리기)' 의혹을 인정하고 연재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네이버웹툰은 "타 작품과 구도, 연출의 유사성이 확인됐다"며 국내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고, 유료 구매자에 대한 환불 절차에 착수했다.


독자들은 현재 작가의 사과문과 네이버웹툰 공지 댓글 등을 통해 쿠키 환불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만약 일부 독자들이 네이버의 방침을 넘어 구매한 전체 회차에 대한 환불을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살펴봤다.


전체 환불 요구, 법적으로 가능한 이유

소비자가 전체 환불을 요구할 경우, 핵심적인 법적 근거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를 제시해볼 수 있다. 소비자는 해당 웹툰이 작가의 독창적인 창작물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구매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표절 사실이 드러났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은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계약 내용의 일부로 인정될 경우, 그 동기에 착오가 있다면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표절이 아닌 오리지널 작품'이라는 점은 웹툰 구매의 핵심 전제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계약 취소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다.


연재 중단으로 인해 완결된 스토리를 감상할 수 없게 된 점 역시 '계약 목적 달성 불능'에 해당해 계약 해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환불 범위, '파생 상품'과 '단행본'까지 확대될 수도

이러한 법적 근거는 환불 범위가 단순히 논란이 된 회차에만 한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이전 유료 회차: 표절 논란으로 작품 전체의 가치와 신뢰도가 훼손되었고, 연재 중단으로 인해 이전 회차의 스토리적 가치까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 파생 작품 및 단행본: '스톤브레이커' 같은 파생 작품이나 소장용 단행본의 가치 역시 원작의 명성에 기댄다. 원작이 표절로 판명된 이상, 파생 상품 구매자도 환불을 요구할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


설령 플랫폼 이용약관에 환불이 어렵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쿠키' 환불을 넘어, 창작 콘텐츠 시장에서 플랫폼과 창작자가 소비자의 신뢰에 대해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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