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네 불륜이지?" 1인 2역으로 동료 돈 뜯으려 한 경찰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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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 불륜이지?" 1인 2역으로 동료 돈 뜯으려 한 경찰관의 최후

2025. 09. 10 16:5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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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유죄

동료 경찰 불륜설을 꾸며 돈을 뜯으려 한 전직 경찰관이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동료 경찰관들을 불륜 관계로 엮어 돈을 뜯어내려 한 전직 경찰관이 1인 2역 자작극 끝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공갈미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3월 대전의 한 지구대에서 벌어졌다. A씨는 동료인 남녀 경찰관 B씨와 C씨에게 "정체불명의 인물이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나를 협박하고 있다"고 거짓말 했다.


A씨는 유령 협박범을 막아야 한다며 자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동료를 속여 재물을 얻으려 한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된 순간이었다.


CCTV 무단 접속부터 '유령 협박범' 연기까지

A씨의 범죄 계획은 치밀했다. 그는 먼저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방식으로 지구대 CCTV 시스템에 접속, B씨와 C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불법적으로 확보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후 A씨는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채팅방을 만들어, 스스로 제3의 협박범인 척 연기했다. A씨는 자신에게 "B와 C의 불륜과 근무지 이탈, 초과 수당 부정 수령을 폭로하겠다. 2000만 원을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조작된 대화와 불법 확보한 CCTV 화면을 동료들에게 보여주며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법원 "죄질 불량하나 반성"

A씨의 범행은 결국 돈을 받아내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고, 그는 지난 1월 경찰에서 파면됐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정보통신망에 무단 침입하고, 1인 2역 자작극으로 동료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한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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