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주현 이어 성시경까지…14년간 소속사 미등록 운영 "법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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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현 이어 성시경까지…14년간 소속사 미등록 운영 "법 몰랐다"

2025. 09. 16 12:23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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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등록 절차 착수

가수 성시경이 친누나 명의 1인 기획사를 10년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가수 성시경이 친누나를 대표로 내세운 1인 기획사를 10년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2011년 2월, 성시경은 친누나를 대표로 내세워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을 설립했다. 문제는 3년 뒤인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서 불거졌다.


이 법은 연예 기획사가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했지만,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성시경의 가족 회사는 이후 10년간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어기면 징역 2년…왜 만들었나?

정부가 기획사 등록제를 도입한 이유는 명확하다. 노예 계약 분쟁이나, 소속사와 연예인 간의 불투명한 수익금 정산 분쟁처럼 연예계에 만연했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 때문에 현행법은 미등록 영업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단순한 행정 절차 누락이 아닌, 산업 투명성을 뒤흔드는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성시경 측은 "법인 설립 당시엔 등록제가 없었고, 2014년 법이 생긴 이후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해 인지하지 못했다"며 고의가 아닌 실수였음을 강조했다. 법령 존재를 알게 된 즉시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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